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15,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2016. 9. 22.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쵸코모카 퍼지바 등을 공급하였는데 2014. 12. 31. 기준 미수대금이 35,227,920원에 이르고, 밀크퍼지바 동판 재료 비용 8,725,092원, 수입식품 대금 208,800원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미수대금 44,161,812원(= 35,227,920원 8,725,092원 208,800원) 중 1,650만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7,661,812원(= 44,161,812원 - 1,6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15,747,292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 ②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4,432,494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각 양수받았고, ③ 원고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확821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3,112,950원을 가지고 있는데, 2016. 1.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를 각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상계항변을 한다.
나. 위 ① 양수금 채권과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2. 31. 기준으로 C에 대하여 27,492,110원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는 한편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으로부터 수취한 D회사(C) 발행의 약속어음(액면금 1,000만원)이 부도처리되었고, 원고의 C에 대한 위 미수금 채무는 위 액면금 만큼 공제되어 17,492,110원이 남게 된 사실, 이후 C은 2016. 1. 1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미수금 채권 중 15,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