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3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활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동생인 B은 ‘C’라는 상호로 여러 곳에 지점을 개설하여 일식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B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점’을 인수받아 2014년 11월경부터 이를 운영하여 왔다.
F은 활어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G’이라는 상호로 ‘C’의 각 지점에 수산물을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9. 2. F과 사이에 ‘F이 피고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5. 5. 31.까지 사이에 각종 어패류를 공급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 중 9,787,000원을 원고가 F으로부터 양수한다’라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는 2015. 4. 16. F으로부터 2014. 11. 10.부터 2015. 2. 28.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20,214,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다가, 2015.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채권발생시기 및 채권금액, 채권양수도계약시기를 변경하여 ’원고는 2015. 9. 2. F으로부터 2012. 6. 1.부터 2015. 5. 31.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9,787,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으로부터 2012. 6. 1.부터 2015. 5. 31.까지 E점에 활어를 공급하여 발생한 미수금 9,787,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4. 11. 10.경부터 위 점포를 운영하긴 했지만 인수 당시 위 점포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 일체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