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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01.24 2013허7168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7. 31. 2012당20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접착제 조성물, 그 제조방법, 이것을 이용한 접착 필름, 반도체 탑재용 기판 및 반도체 장치 2) 우선권 주장일/ 국제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0. 2. 15./ 2001. 2. 15./ 2009. 12. 4./ 제10-931745호 3) 특허청구범위와 주요 도면: [별지 1] ‘피고의 특허발명’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1993. 11. 26.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에 특개평5-315743호(갑 제4호증)로 실린 ‘플렉시블 프린트 회로판(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용 접착제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1999. 8. 10.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에 특개평11-219962호(갑 제5호증)로 실린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제2항과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 1993. 3. 30.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에 특개평5-78457호(갑 제6호증)로 실린 ‘에폭시수지 경화제 및 에폭시수지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한 진보성 부정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2013. 12. 19.자 1차 변론조서 참조), 그 기술내용은 생략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2. 7. 20. 피고의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해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2당2004호)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위 등록무효심판 계속 중이던 2013. 2. 8. 특허청구범위를 [별지 1] 제1항에서 제2항과 같이 정정하는 내용으로 정정청구 2013. 2. 8.자 정정청구를 전후로 피고의 특허발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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