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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5.02 2012구합13276
정직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원고들의 채용직급 및 현 근무처 등 표> 기재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자들이다.

<원고들의 채용직급 및 현 근무처 등 표> 순번 원고 채용일자 채용직급 현 근무처 1 A 2002. 9. 2. L N 2006. 1. 12. M 2 B 2006. 3. 20. M O 3 C 2003. 10. 7. P Q 2006. 6. 27. M 4 D 1992. 10. 1. R S 5 E 2007. 7. 1. T U 6 F 2006. 6. 13. M Q 7 G 2002. 4. 17. V 휴직 중 2006. 1. 12. W 8 H 2002. 4. 17. X Y 9 I 2002. 4. 16. Z AA 10 J 2003. 10. 8. Z AB 11 K 2002. 4. 1. AC AD

나. 피고는 2011. 9. 2. ‘원고들은 AE에 대한 계약연장 거부결정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비난하면서 인권위 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릴레이시위를 하였고, 오마이뉴스 등에 위 결정과 인권위를 비난하는 글을 기고하였으며, 오마이뉴스 등에 기고된 글을 인권위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올렸고, 인권위 청사 1층 로비 및 청사 앞 인도 상에 위 피켓을 전시하였다’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원고 A, B, C, I에 대하여 정직 1개월, 원고 D, E, J에 대하여 감봉 3개월, 원고 F, G에 대하여 감봉 2개월, 원고 H, K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A, B, C, D, E, F, G, H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2. 1. 11. 원고 D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감봉 2개월로, 원고 E에 대한 감봉 3개월 처분을 감봉 1개월로 변경하였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라.

원고

I, J, K은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2. 14. 원고 I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 1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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