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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15 2016노42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선주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선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금으로 1억 3,845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총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전과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본 사정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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