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