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6. 29. 20: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노출한 채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다리 부분이 부각되도록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에 걸터앉은 채 피해자 및 다른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의 용모 복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촬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