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22 2014고단8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6. 29. 20: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노출한 채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다리 부분이 부각되도록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에 걸터앉은 채 피해자 및 다른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의 용모 복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촬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