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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8 2014고정2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7. 2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3. 23:43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령시 소재 대천항 앞에서 같은 시 소재 대천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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