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84] 피고인은 2014. 9. 30.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47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로 전화하여 “육교 밑에 있는 양아치가 시비를 걸어서 택시를 타고 왔으니, 경찰관이 처리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순경 C이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하게 하고, 2014. 11. 13. 1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12로 전화하여 “부모는 죽일 수 없죠, 누구를 죽이겠다, D빌라 47동 101호에서 만나자”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경위 E 등이 위 D빌라 47동 101호로 출동하게 하고, 2014. 12. 1. 15: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 A인데, 서울 올라가서 13살 먹은 사람을 강간해 버릴테니 마음대로 해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5:43경 “누군가를 죽여버리겠다, 나 시민권자인데 죽여버리겠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경위 F 등이 위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총 3회에 걸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28] 피고인은 2015. 1. 29. 11:0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47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로 전화하여, “나를 잡아가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경위 G 등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수배사항을 조회하게 하고, 같은 날 11:05경 “감당을 못해 날 좀 잡아가, 11일날 재판받아야 해”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경위 G 등이 다시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게 하고, 같은 날 11:32경 “나 우습게 보는데 A이 기록 찾아봐”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1:51경 “딸을 죽여버리겠다, 경찰 출동해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순경 H가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수배사항을 재조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