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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9.27 2016고단33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2』

1. 피고인은 2016. 8. 4. 01:30 경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112로 전화하여 ‘ 상주 경찰서 뒤로 오면 내가 이야기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1:50 경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D 세탁소 앞 노상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을 만 나 경찰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이야기만 하던 중, 위 F이 허위 신고에 대해 경고를 하자 갑자기 “ 야 임 마, 개자식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비틀고 손등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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