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7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무전취식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9회나 되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전력 및 음주습관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