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1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1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 실형을 복역한 것만도 8회나 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 횟수 및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습관 및 전력 등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