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실질 주주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이유
1. 피고가 C의 실질 주주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2. 5. 25. C를 설립하면서 자신이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임에도 원고가 이를 소유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는바, 원고는 C의 형식상의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은 C가 체납한 국세 및 가산금 등에 대하여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의 실제 주주가 피고라는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예정이므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판단 1)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될 뿐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인 과세관청에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직접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경정청구 등의 절차에서 해당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