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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40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단 약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개도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중 최하 한의 형을 선고 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마약범죄를 범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바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범행 횟수, 기간,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위 사정들에,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과중하여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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