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7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이고, 피해자 D(여, 29세)의 모 E과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
피고인들은 2015. 1. 19. 22:55경 서울 서대문구 F소재 ‘G’(케익전문점) 내에서 "야 이 사기꾼들아, 이 돌대가리야, 이 사기꾼들아 남의 돈이나 갚지 빵집을 운영해, 이번 주 금요일에 10시 40분에 검사가 나오라는 것을 알지“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참고인진술서
1.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