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 서구 D 아파트의 입주자들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로( 회장 E), 위 E는 2019. 12. 20. 경 위 아파트의 열교환기 및 현관문 교체 여부에 관한 동의서를 위 아파트 8개 동 624 세대 입주민들의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20. 21:14 경부터 같은 날 21:45 경까지 위 D 아파트에서,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진행하려고 하는 현관문 교체에 반대할 목적으로, 위 E 가 넣어 둔 동의서를 수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동의서 중 F 동부터 G 동까지, H 동의 일부, I 동 및 J 동의 우편함에 있던
동의서를 수거하여 위 동의 서가 입주민들에게 도달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의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아파트 시설교체 찬반의사 확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 15:09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진행하려고 하는 현관문 교체에 반대하기 위해 위 제 1 항 기재 동의서 중 K 동 우편함에 넣어 져 있던
동의서 약 10 여장을 수거하여 위 동의 서가 입주민들에게 도달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의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아파트 시설교체 찬반의사 확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 (CCTV 수사 및 피의자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 (CCTV 수사 종합)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 31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