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926. 3.경 Y, I, Z에게 각 1/3 지분씩 명의신탁한 것인데, 위 Y 등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와 같은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한편,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므로,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5호증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AA씨 40세손인 AB을 시조로 하고 그 자손 중 43세손인 AC을 중시조로 한 종중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종중 총회를 개최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