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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115
특수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여성 옷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D의 공동대표이고, 피해자 E( 여, 26세) 는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22:2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C, 피해자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C과 쇼핑몰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왜 그렇게 삐딱 하고 건방지게 말을 하 노, 자세를 똑바로 해 라’ 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손잡이 10cm, 날 11cm )를 들고 일어 선 다음,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 가위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위 가위가 약 5cm 가량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원 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엑스레이 영상 사진 촬영 등, 피의자 범행 재현,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 항, 제 25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형법 제 258조의 2 제 2 항의 특수 중 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던져 가위의 날 끝이 피해자 머리의 두개골을 뚫고 뇌를 찌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또 한, 가위의 날 끝이 조금만 빗겨 피해자의 머리를 찔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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