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5세) 은 군산시 C에 있는 D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8. 5. 13. 13:50 경 D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함께 일하게 된 종업원 ‘E 언니’ 가 일을 못한다고 불평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가위가 피해자의 왼쪽 팔에 꽂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CD( 증인신문 시 재생하여 시청), CCTV 캡처 사진 [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가위를 내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던지지 않아 특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 중 특히 증인신문 시 재생하여 시청한 CCTV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가위를 던진 방향과 각도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특수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초범, 300만 원 공탁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와 범행 이후의 사정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