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58,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26]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5. 14:00 경 인천 서구 삼 곡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모바일 웹 중고 나라에 “ 아이 패드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아이 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 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330,400원을 송금 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24. 19:30 경 청주시 흥덕구 E 건물에 있는 F 피시 방에서,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던
G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G에게 돈을 갚아 주라고 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불특정 다수의 PC 방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경찰 부르면
뭐. 씨 발 놈 아
뭐. 미친 새끼야. 나가 서 얘기 하자고 병신 아.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좆 까 세요 씨 발 놈 아. 이 새끼 완전 정신병자네.
넌 아가리 닥치라 고 십 새끼야. 입 다물어 씨 발 놈아. 그래 나 당당하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 68] 피고인은 2017. 10. 31. 14:00 경 세종시 I 건물, 304호에서 모바일 웹 ‘ 번개 장터 ’에 “ 갤 럭 시 노트 4 단 품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송금해 주면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