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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도13192 (1)
사기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14. 11. 14.에 한 결정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제주교도소에 구금 중인 피고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4. 11. 6. 제주교도소장에게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대법원은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는 내용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서만 제출된 것으로 보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4. 11. 14. 상고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한 위 결정을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따라 정정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공사대금을 피고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위해 사용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기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뿐만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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