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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8 2018고정3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12. 01:44 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구매할 물품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6세 )에게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2. 02:1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1 세) 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여자친구 인 위 D를 밀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CCTV 녹화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굉장한 혐오감, 모욕감, 공포심을 느꼈다.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범행 후 경찰에 대한 태도도 좋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도 많다.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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