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12. 01:44 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구매할 물품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6세 )에게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2. 02:1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1 세) 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여자친구 인 위 D를 밀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CCTV 녹화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굉장한 혐오감, 모욕감, 공포심을 느꼈다.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범행 후 경찰에 대한 태도도 좋지 않았고, 동종 범죄 전력도 많다.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