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15:5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전 남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E과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이수명령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모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초범이고,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보인다.
재범하지 않기 위해 가족들이 지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