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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3 2018고단35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15:5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전 남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E과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이수명령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모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초범이고,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보인다.

재범하지 않기 위해 가족들이 지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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