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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1070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6. 9. 8.까지는 연 12%...

이유

1. 판단

가. 원고는 2014. 8. 7. 피고 A과 사이에 85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24%, 지연손해율 연 34%, 만기일 2014. 10 17.로 정하여 대여해주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은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피고들은 2015. 9. 7. 이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하여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배당받아 2016. 8. 9. 현재 112,000,000원의 대출금이 남아 있고, 이에 대하여 2016. 9. 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는 연 27%의 각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8. 9.부터 2016. 9. 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7%의 각 비율로 정한 약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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