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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21151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흥이엔아이 주식회사는 42,828,890원과 그 중 23,110,185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대흥이엔아이 주식회사, A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피고 B는 2014. 6. 5.자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한정승인 주장을 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피고 B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2014. 8. 20.자로 주문 제1의나(2).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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