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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532683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6,927,85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주식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은 한정승인 항변을 하는 것 외에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있고, 원고는 이들의 한정승인 항변을 받아들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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