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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54644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8,338,581원 및 그중 247,081,983원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갚는...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C와 연대하여 주문 기재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 주식회사는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도 모두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이 내려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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