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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8 2014고단39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451』 피고인 A은 2013. 10. 초 순경 양주시 D 20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E의 하 남 영업소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사실 피해 자로부터 위 영업소 운영을 위한 렌트카 5대를 일시 불로 구입하기 위한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일시불로 구입하지 않고,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할부로 구입할 생각이었고, 위 렌트카들을 할부로 구입하기 위한 취득세 등 합계 29,451,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위 영업소 렌트카로 사용할 차량 5대를 일시 불로 구입하기 위한 대금 168,000,000원을 주면, 위 차량 5대를 일시 불로 구입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 5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3. 10. 29. 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2. 경 4,000만 원을, 같은 달 15. 경 5,068만 원을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항고장

1. 고소장

1. 명함 사본, 사업자등록증

1. 거래 내역 조회

1. 각 견적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하 남 영업소 할부 내역 등

1. 자동차등록증

1. 하 남 영업소 정산 내역

1. 통장 사본 및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대금 중 일부인 33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당시부터 계속해서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해 오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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