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광산의 조광권을 (주)C(대표이사 D)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12. 2. 21. (주)C에서 광물운반 시 이용하는 도로의 일부가 포함된 강원 영월군 E 499㎡를 처 F 명의로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7. 09:00경 (주)C에서 양도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회사에서 광물운반용으로 이용하는 도로 중 피고인이 처 F 명의로 매입한 강원 영월군 E 임야 499㎡에 포함된 도로를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노폭 5.5m중 3.6m를 파헤쳐 놓아 그곳의 차량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주)C은 2011. 11.부터 강원 영월군 B광산에서 석회석(백운석)을 생산하여 15톤 트럭으로 영월군 C주식회사 영월공장까지 하루 왕복 12회 300톤가량을 운송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7. 09:00경 위 제1항과 같이 (주)C으로부터 양도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C이 광물운반용으로 이용하는 위 도로 중 피고인이 처 F 명의로 매입한 강원 영월군 E 임야 499㎡에 포함된 도로의 노폭 5.5m중 3.6m를 파헤쳐 놓아 광물을 운반할 수 없도록 하여서 위력으로 (주)C의 광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3. G은 ‘H’이라는 상호로 2012. 9.경에 (주)C과 강원 영월군 B광산 내 산림복구사업 계약을 하였다.
G은 산림복구사업을 하면서 포클레인 1대와 15톤 덤프트럭 2대를 이용하여 조림 및 축대를 쌓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 중 덤프트럭은 공사현장에서 영월시내로 이어지는 도로를 매일 왕복 2회씩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7. 06:00경 G이 산림복구작업을 하는 공사현장으로 찾아와 진입도로를 막을 테니 장비를 미리 철수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G이 산림복구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