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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나68380 판결
[신탁이익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이창근 외 2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3인)

변론종결

2012. 3. 2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953,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6.부터 2010. 10.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전제 사실

가. 이 사건 대출약정 및 대출채권의 양도

프라임밸류 유한회사(이하 ‘프라임밸류’라 한다)는 한진해운 주식회사(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의 자사주 320만주(이하 ‘한진해운 자사주’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2009. 11. 25. 그 매입자금 600억 원을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출채권을 600억 원에 양수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차주 : 프라임밸류

- 금액 : 600억 원, 만기일 : 취급 후 48개월, 이자수취 : 3개월 후취

- 대출이율 : 연 8.49%, 지연손해금율 : 연 19%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조기상환 : 취급 후 6개월 및 24개월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프라임밸류는 한진그룹 측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다른 계열사인 사이버로지텍 주식회사(이하 ‘사이버로지텍’이라 한다)는 2009. 11. 25. 프라임밸류에게 한진해운 자사주를 600억 원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을 부여하고, 프라임밸류는 사이버로지텍에게 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부여하는 약정(이하 ‘주식 옵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피고는 위 양수대금을 원고 등 12개의 금융기관과 특정금전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조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탁자 겸 수익자 : 원고

- 신탁금액 : 40억 원, 신탁기간: 2009. 11. 25.부터 2013. 11. 25.까지

- 목표 수익률 : 연 8.4%, 신탁보수 : 기본보수 연 0.09%

- 이익지급 : 매 3개월 단위 지급

- 조기상환 : 취급 후 6개월 및 24개월 이자지급일에 개별 조기상환 신청 가능

- 신탁 편입자산 :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채권

- 채권보전 : 한진해운 자사주 320만주에 대한 1순위 근질권 설정 등

다. 담보물의 교체

프라임밸류는 한진해운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한진해운홀딩스’라 한다)가 2010. 2.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실시하는 한진해운 주식 공개매수에 참가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한진해운 자사주를 한진해운홀딩스의 주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0. 3. 8. 원고를 비롯한 위탁자들에게 담보물 교체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기상환청구

원고 등 5개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담보 변경에 동의 하지 않자 피고는 담보물을 한진해운홀딩스의 주식으로 교체하고, 담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원고 등에게 각 신탁금액에 대하여 신탁계약상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라고 통지하여, 원고는 2010. 3. 26. 피고에게 취급 후 6개월이 되는 2010. 5. 25.을 기하여 신탁금액의 조기상환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조기상환

피고는 2010. 8. 25.에 이르러 2010. 5. 26.부터 2010. 8. 25.까지 92일간 이자 85,597,808원(=4,000,000,000원×8.49%×92/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부터 신탁보수 907,397원(=4,000,000,000원×0.09%×92/365)을 공제한 나머지 이자 84,690,411원을, 그 다음날인 8. 26. 신탁원금 4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상 대주는 2번째 또는 8번째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에 대출금 ‘전액 조기상환 청구’가 가능한바(제7조 제2항 제4호), 대출금 전부의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면 대출금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며,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상 위탁자는 같은 시기에 개별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다.

원고의 개별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두 번째 이자지급일인 2010. 5. 25. 이 사건 대출약정상 조기상환청구를 통하여 지급받은 대출원리금으로 원고에게 신탁원리금을 지급하거나, 최소한 신탁재산인 대출채권을 ‘당시 운용 현상대로 교부’하여 주어야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위탁자 교체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신탁재산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는바, 신탁원금 40억 원에 대하여 2010. 5. 26.부터 2010. 8. 25.까지 연 19%의 지연손해금으로부터 실제 지급한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연손해금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도 구하고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상 2번째 또는 8번째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에 원고의 개별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위 각 이자지급일은 청구일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상 대주는 전액 조기상환청구만 가능하며 일부 조기상환청구는 불가능하고, 과반수의 위탁자들이 담보변경에 동의한 이상 전체 대출금에 대한 조기상환청구도 할 수 없어, 위탁자 교체 외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신탁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였다.

피고가 차주로부터 대출금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특정금전신탁의 원리상 피고가 그 고유의 재산으로 원고에게 신탁원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피고가 2010. 8. 25. 위탁자 교체를 통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지급한 투자금으로 원고에게 신탁원리금을 지급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출약정상 일부 조기상환 청구의 가부

이 사건 대출약정상 대출금의 상환일은 인출일로부터 월력상 48개월째 되는 날이고 이자의 지급은 3개월 단위로 하며, 제7조 제2항 (4)호는 “대주는 2번째 또는 8번째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로부터 각 20 영업일 전의 차주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2번째 또는 8번째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조기상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주는 2번째 또는 8번째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대출원금 전액(이자 포함)을 조기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호는 “차주는 2번째 또는 8번째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로부터 각 20 영업일 전의 대주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2번째 또는 8번째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대출원금 전액(이자 포함)을 조기상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1호증).

이 사건 주식 옵션약정 제2조 및 제3조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대주의 강제조기상환청구 혹은 차주의 임의조기상환시 한진해운 자사주 전부에 대한 매수청구권 혹은 매도청구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3호증의 1).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주식 옵션약정의 목적과 약정 전체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약정 제7조 제2항 (4), (5)호는 대출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일방 당사자의 사정 또는 신뢰관계 상실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대출약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경우 조기(인출일로부터 6개월후) 또는 대출기간의 중간(인출일로부터 24개월)에 약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주의 강제조기상환청구나 차주의 임의조기상환은 언제나 대출원금 전액에 대하여만 가능하고,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상 개별 조기상환청구의 가부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에서 ‘계약일로부터 6개월 및 24개월 이자지급일에 개별 조기상환 신청가능’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각 이자지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에 조기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10. 3. 26.자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에게는 일응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자지급일인 2010. 5. 25. 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다.

3) 신탁원리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가 2010. 8. 25.이후 신탁원리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신탁원리금의 지급 지연이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해석상 대주의 일부 조기상환청구가 불가능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대출금을 회수하여 2010. 5. 25.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조기상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운용자산 중 환가 및 회수가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운용 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운용 현상대로 교부한다’는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제17조 제2항 제1문을 근거로, 피고가 운용 현상대로 신탁재산을 교부하여 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운용 현상대로 교부한다’는 위 규정(갑 4호증의 1)에 따라 대출채권 중 신탁재산 상당 부분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대출채권에 대한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대출채권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며 따라서 2010. 5. 26. 이후 연 19%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연 8.49%의 이자만이 발생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92일간 연 8.4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신탁재산에 상당하는 대출채권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위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신탁원리금의 지급이 92일간 지연된 바 있으나,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방법의 선택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상 피고가 신탁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의 지연손해금율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으며, 피고가 프라임밸류로부터 실제 2010. 5. 26.부터 2010. 8. 25.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회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상 이자율인 연 8.49%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원(재판장) 견종철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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