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11:00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 터널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52세)과 레미콘 차량의 이동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거푸집 볼트(지름 1cm, 길이 4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을 향해 위 거푸집 볼트를 2회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E 레미콘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트리면서 유리창 조각이 위 레미콘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에 충격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철근 압수하지 못한 사유, 피해차량 차적조회, 피해차량 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해)
1.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건설기계)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파손된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처벌(200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9년 벌금형)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