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15:18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에 있는 리더스빌 앞에서부터 다송일식 앞까지 2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