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고정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06: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주대 학교 구 정문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