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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6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00:3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건물 ’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0세 )를 자신의 옆 자리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및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강제 추행죄는 피해자에게 쉽게 회복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범행으로서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용서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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