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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노104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히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붙게 된 경위,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려는 자신을 쫓아와서 폭행을 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한 설명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현행범인체포서의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장 F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서정리역 J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때리려 했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부분(공판기록 제9쪽)과도 그 내용이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그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폭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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