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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84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노래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가.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 01:00경 위 F노래방에서, 손님인 G와 H에게 캔맥주 6개를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 01:00경 위 F노래방에서, 손님인 G와 H으로부터 접대부(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B과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 01:00경 위 F노래방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인 A로부터 금액을 알 수 없는 금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인 G와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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