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국립공원관리공단 C국립공원사무소는 2018. 6.경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126,8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2018년 C국립공원 문화유산지구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정비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공사 중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포장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8. 7. 16.부터 2018. 12. 8.까지 이 사건 포장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중 일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포장공사 중 일부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 보수 및 미시공 부분의 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D의 E에게 하자 보수 및 미시공 부분의 시공을 의뢰하였고, E은 원고로부터 1,200만 원을 지급받고 하자 보수 및 미시공 부분의 공사를 완공하였다. 4) 원고는 피고의 미시공 등으로 인하여 1,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2018. 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은 F이지 피고가 아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위 포장공사의 하자 보수를 약속한 사실도 없다.
3) 피고가 원고로부터 1,863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거푸집과 목재)를 판매하고 받은 돈이지 이 사건 포장공사 대금이 아니다. 4)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