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9,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노원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변경 전 상호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는 2008. 9.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시공을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성우이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액은 85,446,240원,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보증기간은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계약자는 소외 회사,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각 정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원고에게 그 하자보수보증서를 제공하였다.
순번 하자항목 발생시기 보수비용(원) 1 501호 부부욕실 양변기배관 누수 2011. 7. 1. 1,898,000 2 B슈퍼 창고천장 설비배관 누수 2011. 9. 1. 1,878,900 3 510호 공용욕실 세면대 하부 급수배관 누수 2011. 4. 19. 12,092,600 4 404호, 405호 각 주방발코니 PD내부 배수배관 누수 2011. 4. 14. 2,200,850 5 1005호 부부욕실 PD내부 하수배관 누수 2011. 9. 5. 680,000 6 306호 현관 난방배관 누수 2011. 11. 11. 2,371,550 7 306호, 307호 각 부부욕실 배관 결빙 2011. 11. 16. 4,608,000 8 312호 거실천장 스프링클러배관 누수 2011. 11. 16. 1,340,000 합 계 27,069,900
다. 2010. 1. 6. 준공된 이 사건 건물에는 소외 회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다음과 같은 8건의 오시공 내지 미시공 하자(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그러나 소외 회사는 2010. 6. 30. 이미 폐업한 상태여서 부득이하게 원고가 자비로 이 사건 각 하자를 보수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