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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0 2015고정1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표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이 사건 상가 앞에서, C상가의 관리규약에 따라 아스콘 포장공사를 도급받은 (주)D 소속 현장책임자인 피해자 E와 작업인부들이 포장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전에 깔려 있는 타일을 걷어내고 공사를 해야지, 그 위에 그냥 아스콘을 포장하면 안된다”고 항의하면서 위 E와 작업인부들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1층 105호 점포에 입점하여 표구점을 운영해 오고 있는 사람인데, 2013. 7. 1. 공사책임자인 E와 인부들이 105호 점포 출입문 앞에 설치된 타일 위에 그대로 아스콘을 덮어씌우는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자, 그 타일을 치우지 아니한 채 아스콘 포장을 덮어씌우면 105호 출입문이 점포 외부의 지면보다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의한 점, ② 피고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 중 다른 점포의 업주인 F 등도 피고인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상가 관리소장인 G에게 공사방식에 관하여 항의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포장공사 이후에 점포 밖의 지면(즉, 인도에 해당된다)이 1층 점포의 출입문보다 더 높아져서 출입문이 바깥쪽으로 열리지 않는 문제점이 생겼고, 출입문 밖의 지대가 더 높아짐으로 인하여 빗물이 피고인 운영의 점포 안으로 새어 들어와서 피고인 가게 안에 보관 중이던 표구액자에 빗물이 스며들기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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