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23. 23:2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금천광장 부근 ‘상꼼장어’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금천동에 있는 ‘제주도횟집’ 식당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