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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20:55경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초정로 27에 있는 에너지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단재로 1975-11에 있는 ‘올드클락’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12. 26.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단속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부가적으로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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