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5. 체결된 매매계약을 16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19301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24.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93,269,066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5. 19. 확정되었다.
㈜현대스위스신용금고[변경 후 상호: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이하 ‘소외 신용금고’라 한다]는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대출과목 대출일 (만기일) 최초 대출금액 연체율 원금잔액 연체이자 원리금 일반자금대출 2001. 3. 22. (2002. 3. 22.) 45,000,000 19% 45,000,000 148,269,066 193,269,066 (기산일: 2015. 4. 3., 금액 단위: 원) 소외 신용금고는 2014. 12. 29.자로 위 대출 채권 일체를 원고[변경 전 상호: 티와이머니대부㈜]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위 채권양도사실을 C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원인 권리자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1 공유자전원의지분전부이전 1996. 1. 17. 1994. 5. 4. 매매 소유자 C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1997. 8. 19. 1997. 8. 19. 매매예약 권리자 피고 A 소유권이전 2013. 3. 14. (제47379호) 2013. 2. 5. 매매 소유자 피고 A 6 가압류 2002. 1. 4. (제424호) 2001.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2001카단118406) 청구금액 50,326,027원, 채권자 소외 신용금고 14 6번 가압류 등기말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2013. 3. 14. 등기 16 소유권이전 2015. 4. 6. 2015. 3. 20. 매매 소유자 피고 B, 거래가액 168,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