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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0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추행하지 않았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1943년생인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1935년생인 일행의 자리를 잡아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하차를 하기도 전에 그 옆을 지나쳐 급하게 지하철에 승차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지하철 승하차과정에서 피고인의 손 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등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고 공판기록 55쪽 , 일행과 함께 있었으며, 자리를 잡으려는 마음에 급하게 지하철에 승차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9: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교대역 4-1칸 승강장 앞에서 지하철에 승차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C(여, 33세)이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이 생겨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앞서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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