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1.10 2012고합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소재 유성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새천년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피의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