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07. 15: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합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충혼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