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8 2020고단9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2017. 2. 경까지 전 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 자인 C 여수 지부( 이하 ‘ 피해자 노동조합’ 이라고 한다) 의 총무 차장으로서 위 C 여수 지부의 경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경 피해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로부터 조합비 2,939,000원을 징수하여 피해자 노동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340,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44,676,24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조합비 징수 내역, 특별 회계감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4,400여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사과정에서 2,280여만 원을, 2020년 4 월경부터 현재까지 매달 100만 원씩을 변제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