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5. 3. 00:3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40세)의 집 마당에서, 그곳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피해자 E의 집 창고에 있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창고문을 ‘쿵쿵’ 소리가 나도록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E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누르면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의 처인 피해자 F(여, 36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머리를 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의 처 G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F의 머리를 7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목을 누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E, F)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