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1 2014고정474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으로, 최근 빌라 관리비 정산 및 청소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4. 4. 1.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빌라 502호에서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에게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우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4일간의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