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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12293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1997. 3. 25. 주식회사 뉴코아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아미고개발 주식회사(이하 ‘아미고개발’이라고 한다)은 2002. 4. 10.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매수하고 2002.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의 대상으로 하는 집합건물로 증ㆍ개축공사를 하였다.

아미고개발은 2002. 9.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광고를 개시하는 등 분양을 개시하였다.

위 분양 결과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분양이 이루어졌지만, 분양되지 않은 부분은 아미고 개발 앞으로 구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결국 분양결과 2003. 4. 24.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원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다.

아미고개발은 2003. 4. 5. 화가인 피고와 사이에, 아미고개발이 피고에게 별지

2. 도면 표시 지붕 층 중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창고 45㎡(이하 ‘이 사건 창고 부분’이라고 한다) 및 별지

3. 도면 표시 옥탑 3층 중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2㎡(이하 ‘이 사건 옥탑 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03. 4. 5.부터 2018. 4. 4.까지로 정하여 미술작업실 용도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3)을 체결하였다.

아미고개발은 차임에 갈음하여 피고로부터 피고의 작품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의 내부에 전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곳곳에 피고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피고는 2003. 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창고 및 옥탑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갑 4) 별표 4에는 공용부분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하면서, 엘리베이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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