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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7가합5306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151,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맞은 편에서 ‘C’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점포를 운영하면서 2009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옥탑 부분(이하 ‘이 사건 옥탑 부분’이라 한다) 중 일부를 임차하여 창고 용도로 사용해 온 사람이고, 피고는 2016. 2. 2.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6. 3.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5층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5층’ 부분이 이 사건 건물의 옥탑 부분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2, 3호 약 10평’으로 임대목적물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이용현황 1) 이 사건 건물은 1965. 4. 20.자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서, 1층(면적 71.7m{} ^{2})에는 ‘E’ 점포가 있고, 2층(면적 78.51m{} ^{2})에는 1층 점포의 창고가 있으며, 3층(면적 78.51m{} ^{2})에는 사무실 및 창고가 있고, 옥탑(면적 66m{} ^{2})에는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가건물 형태의 사무실, 창고,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옥탑 부분의 구조는 별지 2 기재 ‘옥탑 샌드위치 패널 가건물 구조도’ 원고가 소장 제3면에 첨부한 구조도나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을 제1호증에 기재된 구조도 상에서는 창고3 맞은 편에 있는 창고 부분이 ‘창고1’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중부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갑 제12호증) 및 감정인 F, G의 각 감정서에서는 모두 창고3 맞은 편에 있는 창고 부분을 ‘창고2’로 기재하였는바, 창고3 맞은 편에 있는 창고 부분을 ‘창고2’로 기재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옥탑 구조도’라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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